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예천군경북 예천군2026.08.05 확인

예천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서비스

예천군민분들에게 자전거 사고,재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받을 수 있는 혜택자전거사고 사망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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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자전거사고 사망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4주이상:20만원, 5주이상:30만원, 7주이상:50만원, 8주이상:60만원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예천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준비 서류

  •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 주민등록등(초)본
  • 초진진료기록지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등
  • 2.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3.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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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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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전화(DB손해보험: 02-475-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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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95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