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봉화군경북 봉화군2026.08.06 확인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준비 서류

  •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 3. 화장증명서 1부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6. 개장증명서(개장일 경우)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복지과/054-679-610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