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교육·취업생활·복지

경상북도 울릉군경북 울릉군2026.05.06 확인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외국인선원에게 숙소 임대료 일부 지원

지원 내용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신청 기간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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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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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 내용 :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자가 제외) 일부 지원(70%)
  • 목적 :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

준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외국인선원 고용계약서 사본
  • 임대인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기타 :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90-629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