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교육·취업생활·복지
경상북도 울릉군경북 울릉군2026.05.06 확인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외국인선원에게 숙소 임대료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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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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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 내용 :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자가 제외) 일부 지원(70%) ○ 목적 :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
준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외국인선원 고용계약서 사본
- 임대인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기타 :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90-629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