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금융·대출
경상남도 진주시경남 진주시2026.08.03 확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준비 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1호)
-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 ③ 혼인관계증명서
- ④ 가족관계증명서
-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담당기관 확인 가능: 1.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2.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