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경상남도 진주시경남 진주시2026.07.30 확인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 지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건강진단서
- - 운영비 수령 동의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