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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경남 진주시2026.09.04 확인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지원 내용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운영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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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러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일상생활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냉·난방비, 연료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보건소 검진 실시)
  • 운영비 신청서 및 수령 동의서
  • 사업계획서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공동생활가정 입주 및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의 생활 여건 및 공동생활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의 정원 및 운영 여건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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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인복지과/055-749-854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30.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