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경상남도 진주시경남 진주시2026.07.30 확인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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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 지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건강진단서
  • - 운영비 수령 동의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