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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경남 진주시2026.07.30 확인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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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준비 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소/055-749-577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