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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경남 진주시2026.07.30 확인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지원 내용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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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금 상한액 :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 (약 봉투
  • 일반 카드영수증 해당안됨)
  • 여성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신청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원본이 필요한 영수증은 우편발송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