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경남 진주시2026.07.30 확인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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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금 상한액 :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 시술확인서
- - 처방전
- - 약제비 상세영수증 (약 봉투
- 일반 카드영수증 해당안됨)
- - 여성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신청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원본이 필요한 영수증은 우편발송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