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진주시경남 진주시2026.07.29 확인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혜택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1.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강도,성폭력,의사상자,가스사고 등) 2.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강도,성폭력,가스사고 등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3.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진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 한 경우 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 자연재해사망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 한 경우 8.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9. 농기계 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1.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2.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5만원(연간 1회) 개 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추가 진단 해당 안됨)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3. 성폭력범죄 위로금 5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준비 서류

  • ○ 공통 필수 구비 서류
  • 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2.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3.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4.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 위 공통서류 제외한 추가 서류 : 02-785-9611 문의

담당기관 확인 가능: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참조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02-785-9611 연락처에 문의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CSL단체보험(하나+KB+롯데+흥국)/02-785-961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