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통영시경남 통영시2026.08.04 확인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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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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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첫째 : 1백만원(신청시 지급) - 둘째 : 2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셋째이후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준비 서류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 초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3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