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통영시경남 통영시2026.07.30 확인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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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준비 서류

  •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 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or 기본정보) 등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생활복지과/055-650-411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