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통영시경남 통영시2026.07.30 확인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준비 서류
-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 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or 기본정보) 등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생활복지과/055-650-411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