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통영시경남 통영시2026.08.12 확인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지원 내용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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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준비 서류

  • 신생아 출생증명서
  •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 산모 통장사본
  •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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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3.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