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주거

경상남도 사천시경남 사천시2026.08.11 확인

(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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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만 18세 이상만 45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준비 서류

  • 1. 혼인관계증명서
  •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3.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내역
  • 4.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6. 임대차계약서 사본
  • 7.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8. 주민등록등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천시청 건축과/055-831-321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