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생활·복지

경상남도 김해시경남 김해시2026.02.04 확인

위기가정 긴급 생계구호 지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생계지원 : 1,872,7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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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생계지원 : 1,872,7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 435,600원(4인기준)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 주거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 전 가구원 계좌 거래내역(최근 6개월분)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 긴급복지 신청서류(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서 작성)
  • - 위기사유(실직
  • 이혼
  • 출소 등) 증빙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先지원 ⇒ 사후 적정성 심사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5||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6||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