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

경상남도 김해시경남 김해시2026.05.07 확인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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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준비 서류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 단가표
  • (사업완료 시) 세금계산서
  • 입금내역 통장사본
  • 공급확인서
  • 공급완료 사진
  • 청렴이행서약서
  •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
  •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