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김해시경남 김해시2026.08.24 확인
(경남 김해시서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산모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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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반드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만 지원)
만 18세 이상만 5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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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준비 서류
- 산모신분증
- 등본(출생아 등록)
- 본인부담금 영수증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2.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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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서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30-838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