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22주거

경상남도 김해시경남 김해시2026.05.07 확인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준비 서류

  •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 ○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 ○ 견적서(내역서 포함)
  • ○ 통장 사본
  •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혼인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총4부)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세대원 모두 재산세(주택분)
  • 전국 기준 발급
  •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 ○ 신청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 공사업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 (해당시)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 ○ (해당시) 임신증명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 건축물대장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공동주택과/055-330-431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