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22주거
경상남도 김해시경남 김해시2026.05.07 확인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준비 서류
-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 ○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 ○ 견적서(내역서 포함)
- ○ 통장 사본
-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혼인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총4부)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세대원 모두 재산세(주택분)
- 전국 기준 발급
-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 ○ 신청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 공사업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 (해당시)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 ○ (해당시) 임신증명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 건축물대장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공동주택과/055-330-431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