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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경남 밀양시2026.07.30 확인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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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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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준비 서류

  • ○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 자격증 사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귀화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수강료 납입 영수증 등
  • 통장 사본
  • ○ 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 자격증 사본
  • 수수료 납입 영수증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주민등록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가족센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가족과/055-359-516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