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경상남도 밀양시경남 밀양시2026.07.31 확인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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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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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준비 서류
- ❍ 약정체결시: 지원약정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 업체 사업자등록증
- ❍ 지원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통장사본
- 재직증명서
- 신분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