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경상남도 밀양시경남 밀양시2026.07.31 확인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준비 서류

  • ❍ 약정체결시: 지원약정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 업체 사업자등록증
  • ❍ 지원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통장사본
  • 재직증명서
  • 신분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