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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경남 밀양시2026.07.28 확인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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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만 18세 이상만 5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준비 서류

  • ■ 주민등록등
  •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시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위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송부함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