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밀양시경남 밀양시2026.08.12 확인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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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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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준비 서류

  • 1.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 2. 주민등록등본 1부(밀양시 전입일자 확인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신청: 보건소 및 읍면동 신청(보건소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정부24온라인 신청 가능 * 밀양사랑카드 소지자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로 신청해주세요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59-698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