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거제시경남 거제시2026.08.03 확인
저소득 틈새 지원
복지틈새계층에 생계, 의료비 등 일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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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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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준비 서류
- 1. 틈새지원신청서류(현장확인서
- 소득재산신고서
-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2. (의료비 신청 시) 진단서
- 보험 증권
- 병원 영수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55-639-377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