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금융·대출

경상남도 거제시경남 거제시2026.08.13 확인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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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준비 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각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