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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경남 거제시2026.08.06 확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지원 내용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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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만 19세 이상만 64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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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가족정책과/055-639-496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