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거제시경남 거제시2026.08.18 확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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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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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준비 서류

  • 증명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