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거제시경남 거제시2026.09.08 확인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지원 내용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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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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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준비 서류

  • ○ 감면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다자녀가구: 등본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39488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4.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