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경남 거제시2026.07.13 확인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다태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선불카드) 지원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5. 12. 31. 이전 출산 산모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2025. 12. 31. 이전 출산)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태아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위해 사용처 지정된 선불카드 50만원을 지급함 -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출산 산모 1인당 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 중복지원의 금지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 불가 ㆍ예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준비 서류
- ○ 구비서류
- - 신청인 및 산모 신분증
- - 출생증명서 1부
-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 확인 가능 시 제외)
- - 지원대상 유형별 증빙서류 1부
-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 장애인 증명서
-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 기본증명서
-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확인서
-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 혼인관계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지원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면ㆍ동 사무소(방문) - 신청기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전입기간 미충족 시 6개월 충족일로부터 3개월이내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