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양산시경남 양산시2026.08.12 확인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준비 서류
-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4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