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양산시경남 양산시2026.08.05 확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세대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내용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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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만 17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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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준비 서류

  • ○ 읍면동 배치된 서식 작성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 제출서류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개년)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위탁보호 희망자)

담당기관 확인 가능: ○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아동카드, 친부모 상황 점검표, 아동 상황 점검표, 요구조사표, 접수 상담지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보육과/055-392-387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30.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