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의령군경남 의령군2026.02.02 확인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