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의령군경남 의령군2026.02.02 확인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준비 서류
-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초음파 검사비가 명시된)
- 통장사본
-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지자체 확인)
-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 산후도우미 이용 확인증
- 신청서(보건소)
- ○ 산후조리원비
-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증
-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 초음파검진비/산후조리원비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570-403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