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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경남 의령군2026.02.02 확인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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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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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