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의령군경남 의령군2026.02.02 확인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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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준비 서류

  • 신분증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진료비영수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