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창녕군경남 창녕군2026.08.04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배우자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등 지급, 보훈명예수당(매월), 보훈격려금(설,추석,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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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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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등 지급, 보훈명예수당(매월), 보훈격려금(설,추석,호국보훈의 달), 사망위로금(참전유공자 사망시)

준비 서류

  •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본인 및 유족)
  • 통장사본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배우자 참전유공자증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055-530-110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