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생활·복지

경상남도 창녕군경남 창녕군2026.08.04 확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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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만 16세 이상만 1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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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

준비 서류

  • ①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신청서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팩스발급 가능
  • ③ 농어업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부(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④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 ⑤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 ⑥ 소득금액 증명원(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인이 사업자일 경우)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업정책과/055-530-608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