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창녕군경남 창녕군2026.08.06 확인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지원 내용출입국 사무소,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가능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출입국 사무소,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가능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함으로써 처리절차 간소화
  •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이사할 경우, 내국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군청을 방문해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해소

준비 서류

  • 1. 신고서
  • 2.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 거소 신고증
  • 여권 등
  • 3. 체류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입주확인서: 유학생
  •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사본)와 신분증 사본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갖춘 후 주민센터 및 군청 내방 ○ 처리절차 -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 외국인등록시스템에서 체류지변경 입력 → 외국인등록증 주소 기재 후 교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55-530-109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5.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