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창녕군경남 창녕군2026.08.06 확인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받을 수 있는 혜택○ 출입국 사무소,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가능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출입국 사무소,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가능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함으로써 처리절차 간소화 ○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이사할 경우, 내국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군청을 방문해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해소
준비 서류
- 1. 신고서
- 2.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 거소 신고증
- 여권 등
- 3. 체류지 입증 서류
-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 임대차계약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 기숙사입주확인서: 유학생
-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사본)와 신분증 사본
-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갖춘 후 주민센터 및 군청 내방 ○ 처리절차 -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 외국인등록시스템에서 체류지변경 입력 → 외국인등록증 주소 기재 후 교부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55-530-109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