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창녕군경남 창녕군2026.08.04 확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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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준비 서류

  • -생계
  • 의료 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주민등록등본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등본
  •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 생략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