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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경남 창녕군2026.08.07 확인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100억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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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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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준비 서류

  •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