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금융·대출
경상남도 창녕군경남 창녕군2026.08.14 확인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는 혜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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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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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준비 서류
- 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 대출용도 필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