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금융·대출생활·복지
경상남도 창녕군경남 창녕군2026.08.14 확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혼부부:주택구입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1인·1세대 1회)
만 19세 이상만 49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혼부부: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준비 서류
- -신혼부부
- 신청서
- 대출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율
- 대출잔액
- 대출용도 확인되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금융권 직인날인)
- 전세 또는 구입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등)
- 세대구성원 모두(동거인 제외)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전세일 경우만)
- ※ 2021년 7월 1일 이후 이자납부분에 한해 지원함
- -청년
- 신청서
- 대출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율
- 대출잔액
- 대출용도 확인되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금융권 직인날인)
- 전세 또는 구입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등)
- 세대구성원 모두(동거인 제외)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전세일 경우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