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주거금융·대출

경상남도 고성군경남 고성군2026.05.11 확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준비 서류

  • 0 신청인 제출서류 ( 부부 중 1인 방문신청)
  •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 -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 -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 계약자
  • -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소유자
  • -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명의자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 신청자
  • -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 - 등본 1부 : 신청자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부부 중 1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