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주거금융·대출
경상남도 고성군경남 고성군2026.05.11 확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준비 서류
- 0 신청인 제출서류 ( 부부 중 1인 방문신청)
-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 -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 -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 계약자
- -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소유자
- -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명의자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 신청자
- -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 - 등본 1부 : 신청자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부부 중 1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