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경상남도 남해군경남 남해군2026.08.13 확인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최대 72개월 간)

받을 수 있는 혜택○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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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만 5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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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준비 서류

  •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 신청서 및 통장사본(지참)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