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금융·대출

경상남도 남해군경남 남해군2026.08.13 확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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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만 19세 이상만 49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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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준비 서류

  • 1. 서약서 및 동의서
  • 2. 주민등록표등본
  • 3.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한함)
  • 4.<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 <주택구입(신축)자금>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세대원
  • 신혼부부 각 1부
  • (예시)신혼부부 : 남편(전국분
  • 지방분 각 1부)
  • 아내 (전국분
  • 지방분 각 1부) 총 4부
  • 7. 신청인의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