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남해군경남 남해군2026.08.13 확인

(경남 남해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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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준비 서류

  • - 산모 신분증사본
  • - 등본 사본
  • - 산모명의 통장사본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보건소 내소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716||건강증진과/055-860-871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