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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경남 남해군2026.08.13 확인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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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신청불필요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