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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경남 산청군2026.09.14 확인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지원 내용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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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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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 기준 귀향인만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포함) 각 1부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 견적서 1부
  • 사진대장 1부
  • * 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요구할 수 있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축산과/055-970-78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20.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