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함양군경남 함양군2026.08.07 확인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만 6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준비 서류
-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 3. 주민등록등본
- 초본(주소이력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정책과/055-960-419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