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함양군경남 함양군2026.08.07 확인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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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만 6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준비 서류

  •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 3. 주민등록등본
  • 초본(주소이력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정책과/055-960-419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