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함양군경남 함양군2026.08.13 확인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기저귀 등)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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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만 40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등) 무상 지원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

준비 서류

  • - 조호물품 신청서(내소 작성)
  • - 질병코드(F0~F00
  • G30)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 - 보호자 또는 가족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등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141, 치매안심센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