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경상남도 거창군경남 거창군2026.08.04 확인

상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지원 내용상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4.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