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합천군경남 합천군2026.07.29 확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내역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만 60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내역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준비 서류
- <제출서류>
-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2.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 3.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4.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5.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6.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 <추가제출> : 대리인 신청시
-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 2. 가족관계 증명서
- 3. 대리신청자 신분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방법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가족)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정기지급일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지급일 : 신청 월의 익월에 지급(매월 초)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합천군보건소/409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