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주거생활·복지
경상남도 합천군경남 합천군2026.07.29 확인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 -위치도 및 사진대장
-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