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주거생활·복지

경상남도 합천군경남 합천군2026.07.29 확인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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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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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 -위치도 및 사진대장
  •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